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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진행 현황

국회 의안 목록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접수, 소관위 심사, 본회의 부의, 공포 및 폐기 상태를 추적합니다.

추적 법안

133건

진행 중

64건

종료/반영

69건

최근 제안일

2026-07-07

이번 수집 변동

2건

수집 기준

마지막 생성 시각: 2026. 07. 07. PM 09:01 · 현재 파일: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 이전 파일: 20260707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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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법안 상세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2
접수소관위접수
이달희의원 등 10인국회 의안 원문

법안 목록

현재 조건에 맞는 법안 133건을 표시합니다.

상태의안대표발의제안일자의결주요내용
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9

국회 의안 원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원

2026-07-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2

국회 의안 원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

2026-07-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6-06-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국회 의안 원문

서왕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6-06-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0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의원

2026-06-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0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6-06-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의 안전보건대장 작성ㆍ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7조제3항). 나.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공사비ㆍ공사기간 조정 등의 개선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적정성 검토를 거친 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7조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마. 설계자에게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바.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ㆍ지정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68조). 사. 설계자 및 건설공사 수급인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아. 특별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조정자의 개선 요청에 불응한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0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2026-06-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1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6-06-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행

정부이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5

국회 의안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6-04-22

원안가결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3

국회 의안 원문

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

2026-04-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2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

2026-0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작업환경을 넘어 실질적 상류 공간까지 포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ㆍ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7

국회 의안 원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6-03-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및 제17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국회 의안 원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

2026-02-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4행

본회의부의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4

국회 의안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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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락,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되고, 이익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로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구비, 법률 컨설팅 등에 집중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과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과,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5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국회 의안 원문

정춘생의원 등 16인

의원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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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6행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9

국회 의안 원문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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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ㆍ노동조합ㆍ사업주단체ㆍ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ㆍ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라. 고객에 의한 폭언ㆍ폭행 등 새로운 유해ㆍ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ㆍ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ㆍ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ㆍ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7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9

국회 의안 원문

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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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8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9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17인

의원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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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9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6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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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0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7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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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국회 의안 원문

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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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2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국회 의안 원문

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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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3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4

국회 의안 원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의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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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4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1

국회 의안 원문

손명수의원 등 12인

의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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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5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4

국회 의안 원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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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6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6

국회 의안 원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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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7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0

국회 의안 원문

우재준의원 등 12인

의원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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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8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9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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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29행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33

국회 의안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5-12-10

원안가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뿐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좀더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함. 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함. 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함. 부대의견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격체계, 지원 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내용을 조속히 입법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1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대 방안을 26년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0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9

국회 의안 원문

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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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72조제1항, 제3항, 제5항). 나.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음(안 제72조제6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72조제2항, 제8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1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4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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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2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2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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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3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5

국회 의안 원문

박정의원 등 11인

의원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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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4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0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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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가 부재함.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5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6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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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6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0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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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7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1

국회 의안 원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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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8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8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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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39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3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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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2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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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6

국회 의안 원문

이용선의원 등 14인

의원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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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2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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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3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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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4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3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2025-11-17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5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8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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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6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2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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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7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2

국회 의안 원문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1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8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1

국회 의안 원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1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ㆍ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49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4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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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0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0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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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1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50

국회 의안 원문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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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2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5

국회 의안 원문

김윤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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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3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3

국회 의안 원문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07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4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1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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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5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7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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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폭염ㆍ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ㆍ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ㆍ한파는 이미 태풍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6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2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5-11-04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7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5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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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8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3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24인

의원

2025-11-04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59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국회 의안 원문

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

2025-11-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금작업, 수은 등의 가공 작업 등 특정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ㆍ조선소ㆍ건설업 등 일부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상시ㆍ고위험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 단독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6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4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

2025-10-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1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3인

의원

2025-10-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2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1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10-15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3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0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10-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4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6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10-1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5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2

국회 의안 원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

2025-10-10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6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8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5-10-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ㆍ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ㆍ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7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7

국회 의안 원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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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8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4

국회 의안 원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5-09-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69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8

국회 의안 원문

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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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3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2025-09-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4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2025-09-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2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

2025-09-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3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2

국회 의안 원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5-09-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현행법 상의 벌칙만으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4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국회 의안 원문

이주희의원 등 26인

의원

2025-09-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5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6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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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 제170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6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9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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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7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7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

2025-08-28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ㆍ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을 유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응대를 위험 열거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상시 고지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의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36조제6항 신설).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1조제1호). 아.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2조). 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8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5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08-27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79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6

국회 의안 원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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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국회 의안 원문

황명선의원 등 10인

의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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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국회 의안 원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의원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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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2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9

국회 의안 원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의원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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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3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7

국회 의안 원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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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작업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근로자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8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4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5

국회 의안 원문

정혜경의원 등 14인

의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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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나.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신설). 다.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55조). 라.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168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5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3

국회 의안 원문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5-06-24

대안반영폐기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6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8

국회 의안 원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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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7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7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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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77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8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3

국회 의안 원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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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89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3

국회 의안 원문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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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3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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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안전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안전 보장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배달 노동자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신체적 부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조제4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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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0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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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해 원인을 분석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재해 개요, 원인 분석, 조사 주체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사고 경위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 및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공개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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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1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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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ㆍ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집무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재해조사의견서’의 법률상 작성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의무를 부과함(안 제56조의2제1항). 나.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권한 등을 정비함(안 제56조, 제162조, 제162조의2 등).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되, 유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등).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중대재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1항 등). 마.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또는 교부의무를 규정함(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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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국회 의안 원문

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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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4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5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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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5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5

국회 의안 원문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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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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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0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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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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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4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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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ㆍ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8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7

국회 의안 원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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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ㆍ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ㆍ제공받는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제1항 신설). 다만,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재한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함(안 제112조의3제2항 및 제175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9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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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8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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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5

국회 의안 원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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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4

국회 의안 원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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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2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0

국회 의안 원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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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3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1

국회 의안 원문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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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4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0

국회 의안 원문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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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5행

본회의불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7

국회 의안 원문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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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6행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34

국회 의안 원문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

2024-09-25

원안가결

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7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76

국회 의안 원문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

2024-09-23

대안반영폐기

2026-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8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5

국회 의안 원문

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

2024-09-1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 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09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9

국회 의안 원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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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7

국회 의안 원문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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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3

국회 의안 원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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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통해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라.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등에 의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을 추가함(안 제51조).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게 함(안 제52조제1항 전단). 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ㆍ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후단). 사.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3조의3). 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등에 노출되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해ㆍ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폭염ㆍ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9조제3항). 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카.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2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3

국회 의안 원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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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3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5

국회 의안 원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

2024-08-29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4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7

국회 의안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8-29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ㆍ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ㆍ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5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8

국회 의안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8-2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6행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5

국회 의안 원문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

2024-08-16

철회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7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9

국회 의안 원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

2024-08-14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8행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국회 의안 원문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

2024-08-09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고,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1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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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원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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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료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법위반사항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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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7

국회 의안 원문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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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3

국회 의안 원문

김태선의원 등 19인

의원

2024-07-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 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통계가 아닌 발생통계를 이용해 산업안전예방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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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8

국회 의안 원문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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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ㆍ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3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6

국회 의안 원문

정혜경의원 등 13인

의원

2024-06-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 복귀 규정만 있을 뿐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도 미비함.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만 참석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사업주,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석시키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후단, 제125조제4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1조).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근로의 제한 또는 요양 등을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8조 및 제138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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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0

국회 의안 원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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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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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6

국회 의안 원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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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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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5

국회 의안 원문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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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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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6

국회 의안 원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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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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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0

국회 의안 원문

임이자의원 등 13인

의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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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2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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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4

국회 의안 원문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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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0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국회 의안 원문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

2024-06-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1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7

국회 의안 원문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2024-06-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2행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7

국회 의안 원문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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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고객응대서비스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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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9

국회 의안 원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2024-06-07

대안반영폐기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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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ㆍ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56조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출처: 20260708_0601_산업안전보건법_의안목록.xlsx, 134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