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toring
입법예고 사전 모니터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PSM 관련 입법예고를 발견했을 때 실무 검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의무 신설 여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새 보고, 기록, 교육, 점검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PSM 문서 영향
공정안전보고서, 변경관리, 위험성평가, 비상조치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일과 유예기간
공포 후 즉시 시행인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사업장 적용 일정을 산정합니다.